2015년 소상공인 전환대출 자금 개시 안내 중간 신용등급자(4~5등급)들의 제2금융권을 이용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15년 소상공인 전환대출』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 2015년 4월 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1. 자격요건 ?◎ 지원대상 ?구 분 | 확인 사항 | ?공통 | ?정책자금 기본요건 | ?○ 소상공인 ?○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교육수료 | ?○ 온라인 교육 12시간 이상 수료자 ????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교육이수 기준에 부합한자) | ?일반 소상공인 | ?신용등급 4~5등급(CB등급)인 자 | ?희망리턴 패키지 참여자 | ?※ 신용등급의 제한없이 지원가능 ?○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취업한 자 ???? * 희망리턴패키지 참여 기준 :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후, ??????? 임금근로자가 된 대상 |
? ?◎ 제외대상 ?? ① 재산의 압류·가압류·가처분·경매신청 등 권리침해 사실이 있는 자(1년이내) ?? ② 고금리 대출 총액이 7,000만원을 초과하는 자 ?? ③ DTI 40%를 초과하는 자(DTI : 연소득 대비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 ?? ④ 현재 연체중인 자 ?? ⑤ 금융채무불이행자 ?? ⑥ 공공기록보유자 (신용회복지원 정보 및 금융질서 문란 정보 등) ?? ⑦ 국세·지방세 등 세금 체납 포함 ?? ⑧ 신청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중인 자(희망리턴패키지 대상 제외) ? 2. 신청기간 : ’15. 4. 10 ∼ 예산 소진시까지 ? * 당해연도 정책자금 예산범위 내에서 대출실행 순서에 따라 지원 ? 3. 지원내용 ?◎ 대출조건 ? - 대출규모 : 5,000억원 ? - 대출한도 : 최저 1,000만원 ~ 최고 7,000만원 ?? * “소상공인 전환대출 한도평가”에 따라 전환대상 채무 원금 잔액 범위 안에서 대출 ? - 대출금리 : 연7%(고정금리) ?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 2년 거치 후,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대출원금의 70%는 매월마다 원금 균등 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마지막 회차에 일시상환) ??? * 조기상환 가능하나, 상환방식 변경 및 기간연장불가 ??? *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 자금회수 :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대출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 전환대상채무 :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제2금융권 고금리 채무 구분 | 내용 | 고금리 | ?○?소상공인 : 고금리(연15%이상) 채무 ?○?희망리턴패키지 대상 : 고금리(연20%이상) 채무 ?????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정부,’14.2.27)』고금리 대출기준 | 제2금융권 | ?○?제2금융권 이용자 : 제도권 금융기관 중,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 ?????? * 해당업권 :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캐피탈사, 카드사(카드론)), ?????????? 상호금융(단위수협, 단위농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 금고), ?????????? 저축은행, 우체국, 투자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 등 채무 ????? * 제외업권 ??????? - 대부업체 및 사채업자(파이낸스사 등 신규 금융기관)제외 ??????? - 보증채무(담보대출), 할부금융, 신용카드사용액(신용구매, 현금서비스, 리볼빙 등) 제외 | 상환 경과? | ?○?상환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채무 중, 성실상환 채무 ?○?사업 발표일(’14.9.22) 이후 발생한 채무 제외 |
? 4. 지원절차
?① (지원신청) 전국 62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신청 및 접수 가능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대표전화(1588-5302) 지역별 연락처는 [붙임4] 참고 ?② (확인서 발급)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본요건, 전환대상 채무 및 한도평가 등 ???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자금대출을 보증하지는 않음 ??? * 확인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0일 (확인서 우측상단 표기) ?③ (대출실행) 은행의 지원대상 평가후 대출실행 ??? * 대출취급은행 : 하나은행 전국지점(하반기 취급금융기관 추가예정) ? ① 신청·접수 (공단(지역센터)) | ▶ | ② 확인서 발급 (공단(지역센터)) | ▶? | ③ 대출실행 (은행) | 전환대출 대상자 지역센터 방문 | 대상적격 여부 및 한도평가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 지원대상평가를 ?통한 대출 |
? 5. 필수서류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 ②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대표자 지역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 선택 ??????????????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이거나 타인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는 해당 건강보험증 사본 ????????? ???? 혹은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발급처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1577-1000)> ???????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명부 또는 사업장별고지대상자 현황(최근1개월이내) ??????????? ?<발급처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고용센터(www.ei.go.kr 1350), ?????????????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1355),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1577-1000), ??????????????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 1588-0075)> ?????????? ?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과 해당 소상공업 직장건강보험에 이중가입된 경우 해당 소상공업 ????????????? ?직장건강보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③ 금융거래확인서 ?? ④ 사업장 및 자택 소유 및 임차현황 확인 서류 1부 ???????? ▶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인 경우(한도평가시, 가점사항) ?????????????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업장 및 자택)(최근 1개월 이내) ????????? ▶ 본인 및 배우자 명의 임차인 경우 (한도평가시, 임차보증규모별 가점사항) ???????????? ? - 임차계약서 사본(사업장 및 자택) ????????? ▶자택 또는 사업장이 배우자 명의인 경우 추가 제출 ??????????? ?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6. 신청,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분소) 대표전화(1588-5302)
출처 : http://www.sbiz.or.kr/sup/custcenter/notice/1191989_1210.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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