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정사정 봐주지 마시고 원칙대로 하세요.
2. 영업이 목적이 아니고 다른 상인에게 자릿세를 곱배기로 받기 위해서 들어오는 상인을 조심하세요.
3. 여러 사람들이 뭉쳐서 다니는 상인들을 경계하세요.
1.에 대한 피해 사례입니다 : 비가 와서 장사를 못했다고 해서 계약한 날자 외에 며칠 간 덤으로 날자를 주었습니다. 덤으로 준 날자가 가까워지고 일기예보에 비가 잡히자 한마디 상의도 보고도 없이 주인이 외출한다고 한 날 느닷없이 갑자기 이사를 갔습니다. 전기요금 십칠만 몇천원과 상,하수도료 일만 몇천원을 이사갈 때 정산하기로 했음에도 가타부타 한마디 말 없이 떠났습니다. 거기까지도 좋습니다. 그 후 인터넷에 온갖 허무맹랑한 말로 모욕과 명예훼손과 피해를 줬습니다. 공과금 별도라는 계약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과금예치라도 한 것처럼 글을 올렸습니다. 건물주가 여벌 날자를 줬을 때 사업자가 쓰고 안 쓰고는 자유입니다. 건물주가 여벌 날자를 덤으로 줄 때 안 쓰면 돈으로 환불해주겠다는 말을 한 적도 없고 그럴 생각은 더더욱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업자 측에서 덤으로 준 날자를 돈으로 환산하여 공과금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내어달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고 황당하다 못해 괴씸하기까지 합니다. 계약한 날자가 남았다 하더라도 건물주인과 한마디상의 없이 떠났다면 남은 날자를 포기하고 갔다고 보는 것 아닌가요 하물며 덤으로 준 날자를 한마디 상의없이 떠나고 이렇게 온갖 모욕과 피해를 주니 분합니다. 덤으로 준 날자를 안 쓰면 안 쓴다고 미리 예기라도 해주면 주인은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을 수 있습니다. ※영업자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장사를 못했다고 해도 절대로 덤으로 여벌 날자를 주지 마세요. 안 주면 저와 같은 피해는 안 당합니다. 참다참다 하도 억울하고, 다른 건물주도 이런 큰 피해를 안 당했으면 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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