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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고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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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물주님들 참고하세요. 제가 경험한 피해사례를 올립니다. 날짜 2013.08.21 16:39
글쓴이 zcywvvr 조회 3983

1. 인정사정 봐주지 마시고 원칙대로 하세요.


2. 영업이 목적이 아니고 다른 상인에게 자릿세를 곱배기로 받기 위해서 들어오는 상인을 조심하세요.


3. 여러 사람들이 뭉쳐서 다니는 상인들을 경계하세요.


 


1.에 대한 피해 사례입니다 : 비가 와서 장사를 못했다고 해서 계약한 날자 외에 며칠 간 덤으로 날자를 주었습니다. 덤으로 준 날자가 가까워지고 일기예보에 비가 잡히자 한마디 상의도 보고도 없이 주인이 외출한다고 한 날 느닷없이 갑자기 이사를 갔습니다. 전기요금 십칠만 몇천원과 상,하수도료 일만 몇천원을 이사갈 때 정산하기로 했음에도 가타부타 한마디 말 없이 떠났습니다. 거기까지도 좋습니다. 그 후 인터넷에 온갖 허무맹랑한 말로 모욕과 명예훼손과 피해를 줬습니다. 공과금 별도라는 계약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과금예치라도 한 것처럼 글을 올렸습니다. 건물주가 여벌 날자를 줬을 때 사업자가 쓰고 안 쓰고는 자유입니다. 건물주가 여벌 날자를 덤으로 줄 때 안 쓰면 돈으로 환불해주겠다는 말을 한 적도 없고 그럴 생각은 더더욱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업자 측에서 덤으로 준 날자를 돈으로 환산하여 공과금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내어달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고 황당하다 못해 괴씸하기까지 합니다. 계약한 날자가 남았다 하더라도 건물주인과 한마디상의 없이 떠났다면 남은 날자를 포기하고 갔다고 보는 것 아닌가요 하물며 덤으로 준 날자를 한마디 상의없이 떠나고 이렇게 온갖 모욕과 피해를 주니 분합니다. 덤으로 준 날자를 안 쓰면  안 쓴다고  미리 예기라도 해주면 주인은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을 수 있습니다. ※영업자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장사를 못했다고 해도 절대로 덤으로 여벌 날자를 주지 마세요. 안 주면 저와 같은 피해는 안 당합니다. 참다참다 하도 억울하고, 다른 건물주도 이런 큰 피해를 안 당했으면 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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