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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고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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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포임대시 주의사항 특히 건물주 직거래 무권리 점포 날짜 2013.09.28 21:52
글쓴이 홍종구 조회 4465

깔세 사이트에 올라오는 건물주 직가래 무권리 점포  임대계약시 주의 바랍니다

 

권리금이 없다는 이유로 점포의 월세가 택도 없이 주위점포보다 비싸게 올라오는 점포 투성이 입니다

 

물론 저렴하게 나오는 점포도 있습니다만은 임차인은 법적으로 보호 못받는 권리금이기에 가급적 권

 

리금 지불 안하려는 심리 이용하여 주변시세가 월 50만원이라면 70만원 80만원에 내놓는 점포들이

 

수두룩 합니다

 

권리금  부동산 수수료도 만만치 않기에  임차인 입장서는 건물주 직거래 무권리 점포 선호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선 주변 시세보다 엄청나게 비싼 월세주고 계약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러므로 건물주 직가래 점포 건물주와 통화후 점포보시고 마음에 든다면 반드시 인근 부동산에가셔

 

서 점포나온거 확인하고 시세를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적어도 3군데 이상에서  주변의 매물 현항 시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세 만일에 부동산에서 그 부동산을 보여 주신다면그 점포는 이미 다른 곳에서  보았다고 하고 건물

 

주와 이미 통화하였다고 솔직하게 건물주가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를 달라는데 비싼거 같아서 망설

 

이는 중이라 하시면 됨니다

 

건물주가 내어놓은 점포가 주변 시세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면 계약을 검토하시고 주변시세보다 비

 

싸면  그점포 점포는 쳐다보지도 마세요 재래시장 주변에는 이런 점포들이 의외

 

로 많습니다

 

주변시세보다 점포 임대료 많이 준다면  계약 당사자  뿐만 아니라 주변 상인들에게도 피해를 줍니다

 

그로 인하여 인근의 점포 임대료도 덩달아 올라 갑니다

 

반드시 건물주 직거례는 점포 계약전 점포 임대료 시세 부동산서 확인하시고 법적 관련문제 확인하시

 

고 반드시 계약서는 주민등록증 상호간에 첨부하여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바랍니다

 

권리금 없고 건물주 직가래 내세워 아래 의외로 주변 점포보다 월세가 비싼 점포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숫료 아끼려다 월세 바가지 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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