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피해,고발,기타

 

다른 회원을 위해
1일 1회 게시 바랍니다

제목 깔세시 주의사항 날짜 2023.06.18 11:30
글쓴이 감자국 조회 770
깔세  얻을때  반드시  부동산에  가셔서  시세  확인하고  얻으세요
저는  15평규모의 작은 점포를  6억주고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고  있 습니다
임대료는  보증금  3000만원에  월 200만원  받고  있는데  임차인이
점포를  얻은후  깔세를  놓고  있는데  1달에  자그마치  600만원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덯게  월세를  600만원내고  돈을  벌까요 
300이나  350을  받는다면   모를까  이해가  안가는  요지경  세상 이내요
이경우  임차인과  계약해지  할수 있나요

목록 쓰기









개인정보보호정책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이 용약관      광고모집     글 쓰기?

등 록된 모든 내용은 회원이 등록한 것으로 깔세114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ogbbang@naver.com | Tel 010) 4815-0114
국민
504502-01-069072 이윤재
신한
110-024-422960    이윤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