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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고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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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런저런쯧~^^ 날짜 2018.08.22 22:12
글쓴이 박강호 조회 1897
월계약하셨으면두말필요잆죠~임차인의의지에딸렸구요  잘못하면 민사상의손해배상감입니다  만약임차인이 그대의 통장계좌전화번호는 알아도 이름과주오를모른다면 아무른상관없이 야반도주해도됨니다 법적으로 소송이불가하며 경찰이알아도 민사건은 경찰이관여않기때문에 원고에게신분을알려주지않구요 현장덮쳐도 상관없이 이름안갈켜주면됩니다 물론경찰도 민사건이라 참견않고 개인정보보호해주죠^^ 그러면 임차인읏 법원에피고신원조회신청서를넣을수있지만 이역시 통신사에서개인정보라안갈켜주고 결국은지쳐서각하됩니다  그대의신원정보중  주소나이름만 상대가모른다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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